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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촛불에 힘받은 조국…"검찰개혁 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거워"
법무부, 2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임명
2019-09-30 17:33:24 2019-09-30 17:33: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나섰다. 지난주 대규모 촛불집회로 많은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확인한 만큼 명분은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장관과 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를 포함한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며, 앞서 1기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촉발한 이탄희 변호사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천관율 시사인 기자, 이석범·권영빈·오선희·김용민 변호사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형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검찰 수사관 1명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 개혁 추진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활동 외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지난 주말 100만이 넘는 주권자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검찰 권력은 그 자체가 관료 권력화했다"며 "이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이로써 비롯된 문화의 문제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의 입법이나 개정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 조직과 문화가 개혁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기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 조직과 문화에 더 유의해 개혁안을 구상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검사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들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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