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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CJ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검찰 "마약류 흡연과 밀수입 확인"
2019-10-07 14:08:52 2019-10-07 14:28: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7일 오전 11시10분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선호 CJ그룹 장남. 사진/CJ그룹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고,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데다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을 한 이유는 이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적발 당시 이씨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후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9월3일에는 이씨를 추가 소환해 마약 밀반입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서울시 중구 장충동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이튿날인 4일 인천지검에 자진 출석해 "하루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구속 수사를 자청했고 검찰은 당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10분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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