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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디스크 수술 예정…구속심사 연기해달라"
법원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인치해오면 심문"
2019-10-07 18:31:05 2019-10-07 18:31: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조모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법원에 영장심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주∼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월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애초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법원은 "이미 공지된 심문예정기일에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은 앞서 구속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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