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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 우리은행장 '사기 혐의'로 집단고소
금융정의연대,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2019-10-10 16:36:33 2019-10-10 17:03:3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피해자 100여명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했으며 현재까지 총 100여명의 피해자 고소인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손실사항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된 금리연계 DLF 380건 중 2건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 상품 출시 결정 시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초자산 등 상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이다.
 
최근 원금손실로 논란이 됐던 독일국채 DLF 부의건의 경우 올해 3월 위원회를 서면 개최하면서 결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출시를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한 사실도 발각됐다.
 
고소인단은 "우리은행이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해당상품이 4%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해외 금리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강행하는 등 고객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매출증대를 위해 이 사건 금융상품들의 사기판매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또 다른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손 행장을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대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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