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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전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고발
4300만원 부당이득 챙겨
2008-04-23 15:34:00 2011-06-15 18:56:5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관련자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이날 “A사의 전 대표이사인 갑이 지난해 3월과 4월중 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동사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공시하기 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해 4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 “이런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에 대해 소유주식과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할 때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 공시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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