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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관리비 공동주택 공개 대상, 150→100세대로 확대
2019-10-24 17:10:22 2019-10-24 19:18:41
청소비, 전기·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 대상
단지내 시설 증축 기준 및 행정절차 완화
입주민 동의 요건, 2/3->1/2 변경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앵커]
 
국토부가 백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영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에게만 허용했던 용도변경을 비영리 공동시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용훈 기잡니다.
 
[기자]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이에따라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대상은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관리비 공개대상인 47개 세부 항목이 아닌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비를 비롯해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같은 '공동주택 주요정보'도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과  단지 내 시설 증축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먼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 및 동의대상 비율이 각각 달라 개별적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동의요건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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