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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여부 검찰 수사 의뢰"
2019-10-31 14:41:03 2019-10-31 14:41:0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관련 허위 자료 제출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도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방송법 위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최초승인 및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8월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8월28일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MBN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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