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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8개구서 10개 단지 분양 준비
공급 감소 우려에 청약 쏠릴 듯…"2~3년은 공급 괜찮다" 반론도
2019-11-07 14:04:37 2019-11-07 14:04:3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12일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총 8개구에서 27개 동이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45개동 중에서는 총 22개 동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초 예상됐던 마포구(1개동), 용산구(2개동), 성동구(1개동)에서도 지정 동이 나왔다. 영등포도 1개동이 포함된 데 반해 이들과 함께 거론됐던 동작구, 서대문구 등과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같은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후로도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을 보일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당초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 일반분양을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했다. 비정비사업 일반분양은 적용지역 지정과 함께 효력이 발효됐다. 정비사업은 지난 달 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비정비사업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물론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주, 철거가 지연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지연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 지역에선 당장 이달 중으로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 영등포구 신길동에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동에 효창 파크뷰 데시앙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들 외에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곳들로는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강동구 천도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등이 내년 4월 이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감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7월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언급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곳들이 증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률은 0.72%, 8월 0.68%, 9월 0.34%를 기록했다. 반면 7월 이전 월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6월로 0.59% 였다. 5월도 0.38% 상승률을 보였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상한제 도입 언급 이후에 매매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분양가 규제 시행 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상승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아직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단하긴 어렵다며 주택공급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기도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까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고 분양도 진행됐다”라며 “앞으로 2~3년 정도는 공급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며 “경기지역에 집을 공급한다 해도 서울 거주 희망자들이 경기지역으로 쉽게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내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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