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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또 불발…마이데이터 산업 '안갯속'
정무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불신에 보류…25일 재논의키로
2019-11-21 18:27:37 2019-11-21 18:27: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1년간 난항을 겪어온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벽에 또다시 부딪혔다.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정책도 안갯속에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못 한 탓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산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통과가 필수다.
 
그간 신용정보법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 논의가 계속 보류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외에 납세·통신요금·사회보험료 등 비금융정보(공공정보)도 신용정보로 활용해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무위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단서를 달았고, 이 쟁점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았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퍼즐처럼 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지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를 안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은 맞지만, 정보 소유권은 국민 당사자에 있다"면서 "여러 개인정보들을 결합해 가공한다는 걸 (국민들로부터) 아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이 불발되면서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산업도 안갯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신용도·소비패턴을 데이터로 만들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소비자 혜택도 보류된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에서 데이터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릴 만큼 중요한 자산이다. 데이터 개방으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불발로 국내 금융산업이 시대 흐름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에 다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논의 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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