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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불법 수주 경쟁' 건설사 수사 착수
국토부 의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부서 배당
2019-11-29 12:15:45 2019-11-29 12:15: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수주 경쟁을 벌인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 28일 형사6부(부장 이태일)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업체 간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이자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최초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국토부 등은 지난 26일 이들 건설사의 제안 내용 중 20여건이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 건설사는 사업비,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의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등은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 건설사에 대해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후속 제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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