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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불발…법사위·과방위 못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계류…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 벽 못 넘어
2019-11-29 15:43:15 2019-11-29 15:43:1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정무위원회가 전날 극적으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합의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제공 조항에 대해 의료법 등과 충돌할 수 있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법이 전체회의 계류가 됐기 때문에 신용정보법도 전체회의 계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법사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 계류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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