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시 재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
환경부,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12-04 15:04:54 2019-12-04 15:04:5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에 적용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최대 8년까지 재검토 주기가 연장된다. 
 
자료/환경부
 
4일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해 업종별 특성과 환경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관리체계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411개)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유예기간 만료일(최장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합환경관리로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지만 업종별 실행협의체 운영,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개정에따라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면서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준으로 62곳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은 새롭게 설정된 허가·관리체계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가 39.4% 감소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합환경관리로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참가기업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