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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창고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2심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정기록물 절차 신청 권리 없다"
2019-12-05 16:25:19 2019-12-05 16:25: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으나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일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검찰이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조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다스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각하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지정기록물 지정, 보호기간 설정 요청이고 이런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월으로 이행하는 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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