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DLF '은행 중징계' 가닥…당국 책임론도 고개
금감원, 내달 제재심 열어 중징계 논의…금융당국 비판여론도
2019-12-10 06:00:00 2019-12-11 11:24:3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을 둘러싼 은행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경영진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보장받지만, 향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연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 상품을 독려해온 금융위원회와 부실감독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은행 경영진 제재까지 추진하는 건 은행들이 DLF 관련해 당국에 허위보고를 하고, 조직적으로 자료 삭제에 나서는 등 정부와 국민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책임자로 거론 중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관련된 중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제재심의를 열어 중징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은행의 위법행위로만 보고 있지 않다. 금융산업을 교란시키고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모펀드를 죽인다는 논리로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은 은행들의 허위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예정이다. 이번 은행 제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 한다. 사안마다 의견이 충돌하는 등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두 기관이 이번 사태 만큼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DLF 관련 징계가 금융산업에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제왕적 은행 경영진이 소비자를 기만할 시에는 어떤 엄격한 대가를 받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뜻이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당국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문제의 상품 가입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로 낮춘 건 금융위"라면서 "금감원도 부실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은행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이 DLF 문제점을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경영진 제재가 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내부통제 문제가 경영진 책임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재판에서도 뒤집힐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보면 경영진이 아니라 기관으로 명시돼 처벌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더구나 은행들이 KPI 구조를 개선하고, 배상결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DLF 검사 의견서를 은행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화학-금융기관 공동 2차전지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