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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만여명 프리랜서 엄마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숨통'…올해실적 낮아 '홍보·정책보완' 필요
2019-12-15 18:00:00 2019-12-15 18: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그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혜택을 잘 알지 못해 이용 못하는 엄마들이 상당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1일부터 1131일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은 여성은 34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25000명중 14%에 그치는 수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작년에 발표한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말한다.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단기일자리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즉 특고나, 프리랜서, 나홀로 자영업 사장님 엄마가 주로 포함된다. 11월부터는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게 됐다. 남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출산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문제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정책 지원 신청이 저조한데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자영업자, 특고 등 취약계층 취업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관련 예산도 깎였다. 올해 정부는 7월부터 시행한 점을 감안해 375억원을 책정했는데 지난달 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51억원에 그쳤다. 고용부는 내년에 43893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79.8% 증액된 6744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실적부진으로 202억원3200만원이 깎여 472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렇게되면 내년에 3147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아 내년에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출산급여 지원신청이 저조한데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1인 사업장 임모(32)씨는 "주변 예비산모들 대부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주변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의 엄마가 많은데 홍보를 해서 많은 엄마들에게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적이 낮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문자서비스 등 산모들이 더 알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엄마들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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