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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품·아동의류 등 99종 리콜… 제품안전정보센터 품목 공개
2019-12-13 15:03:10 2019-12-13 15:03:1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겨울용품과 아동의류 등 중점관리품목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과 정보는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대상 중 겨울용품 46,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과열을 비롯한 안전성, 유해성 법정 안전기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겨울용품 중 한일온돌과학 난방용품 등 26개 제품이 내부 전열 온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름난로 2개도 안전장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는 표면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우려가 있었다.
 
아가방앤컴퍼니 등 겨울의류 유·아동 섬유제품 14개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납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제이에스티나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도 동일 성분이 초과 검출돼 리콜 됐다.
 
쁘띠코코 등 어린이 장신구 중에선 카드뮴과 납 등이 기준치를 1333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아동용 이단 침대 3개는 강도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안전성이 우려됐다. 상해 위험이 있는 완구와 휴대용 레이저 제품도 수거 대상이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대상 99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구매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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