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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46명 “1월6일 출근 강행할 것”
2019-12-30 16:44:36 2019-12-30 16:44:3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무기한 복직연기 통보를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사측은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 46명 복직 유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성탄절을 앞둔 지난 24일, 사측은 10년만에 부서 배치를 앞둔 해고자 46명에게 기한 없는 휴직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지금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데, 사측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1월6일 평택공장에 출근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14일 쌍용차 사측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노·사·정)는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지난 2009년 1월 당시 쌍용차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4월 사측은 2646명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 46명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측이 복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노조는 이에 반발해 5월 평택공장을 점거해 총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97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2015년 12월, 노사는 해고자의 단계적 복직에 합의했고 46명의 해고자들은 올해 7월1일 재입사해 무급휴직을 하다가 내년 1월6일 복직할 예정이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는 당사자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축하했고 쌍용차 구매운동으로 이어졌다”면서 “해고자 복직 관련 사안은 노·노·사·정 4자 교섭을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측의 통보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합원 46명은 새해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는 내년 1월6일 모두 출근할 것”이라면서 “끝내 사회적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가 해고자 46명에 보낸 문자. 사진/김득중 지부장 제공
 
이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쌍용차 해고자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10년전처럼 다시 쌍용차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라면서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고 국민들과 복직 대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사측의 행위는 현재 휴직자들만을 특정해 효력을 미치게했는데, 이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쌍용차 기업노조는 포함되지 않고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한 결정은 노조 간 차별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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