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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 훼손"
2020-01-09 14:38:51 2020-01-09 14:38:5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강원랜드가 권 의원의 요구를 무시 못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 한다.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기소를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고, 이 사건 중요 인물을 상대로 강압수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 변호인도 "검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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