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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중기 12.8조 특별자금 지원…대출만기 연장
금융당국 설 민생 대책…긴급 금융거래 위해 이동·탄력점포 운영
2020-01-19 12:00:00 2020-01-19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3443억원 증가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신규대출 3조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자금 대책도 마련했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작년 11월25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는 연휴기간 전후(1월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일반국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설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토록 했다.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1월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과 예금 등 지급일도 가급적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 역시 1월28일에 설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월23일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도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하는 주식매매금은 1월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28일로 순연돼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정부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를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부가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설 연휴기간 중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사진은 BNK부산은행의 '찾아가는 이동점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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