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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 입은 투자자들에 146억 배상"
"주주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투자"
2020-02-20 17:02:20 2020-02-20 17:02:2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양사가 약 1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훈)는 20일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건물.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회사를 이끌던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달았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각각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한데 묶어 이날 1심 선고를 내렸다. 주주들은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 청구된 금액 가운데 60%인 약 10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안진회계법인도 청구된 금액 가운데 30%인 약 44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다는 신뢰 아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며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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