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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추진
스쿨존 CCTV 내년까지 100%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2020-02-24 15:30:44 2020-02-24 15:30:4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를 내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0건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계획을 세웠다. 
 
2016~2018년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 중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다. 올해는 우선 사망사고 0건, 중상사고 2018년 대비 50% 감축이 목표다. 현재 서울엔 초등학교 605곳, 어린이집 506곳, 유치원 612곳, 초등학교 3곳 등 총 1760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우선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를 우선한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한다.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내달 25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1년 빠른 2011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매년 300대 이상 설치하며 현재 자치구, 관할 경찰서 등과 사고위험지점, 제한속도 하향조정지점 등을 대상으로 설치지점을 선정 중이다.
 
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같은 시설물을 배치해 물리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도한다. 운전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하거나 천천히 주의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량통행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서울시는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 폭이 10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구로구 신도림초, 은평구 연광초 등 20곳엔 제한속도를 20km/h 하향하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40~50km/h로 운영 중인 간선도로 구간 43곳도 30km/h까지 낮춘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하고자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한다. 최근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지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는 29%에 달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48곳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81곳 1393면도 공용주차장과 자투리땅 활용 등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대치·중계동 등 학원가 50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오래된 97곳은 노후시설물을 전면 교체한다. 최근 3년 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은 61%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됐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13곳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운영이 필요한 67곳을 선정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종 위치와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면 하반기 신호기를 설치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전면도색한다. 
 
노란색 삼각형 카펫모양으로 횡단보도 대기공간임을 알려주는 ‘옐로카펫’은 스티커나 도색 방식보다 내구·시인성이 좋은 ‘싸인블록’ 형태로 87곳에 설치한다. 야간이나 흐린 날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발광형 태양광 LED를 시점부에 설치한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될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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