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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책)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경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도 확대
2020-02-28 14:00:31 2020-02-28 14:00:3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내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숙박업 등 피해업체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기업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90여만명이 업종별로 연 평균 20~80만원 부가세를 인하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도 적용한다. 또 이를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이 발표됐던 지난 5일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한다. 향후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 계획보다 10배 수준으로(1000억원→1조원) 확대했다.
 
자금신청이 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렸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3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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