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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남매, '반도건설 의결권' 두고 법정공방
2020-03-05 18:40:57 2020-03-05 18:40:5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가 남매가 이달 말 열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주주연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을 잇달아 걸고 있다.
 
한진칼은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이 반도건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도건설 지분율은 8.28%다. 
 
조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 주주연합은 지난달 26일에도 자신들의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해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의결권 불인정 등의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 주총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 재선임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조 회장 재선임을 반대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이 이달 말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도건설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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