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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특금법 통과, 암호화폐산업 발전 초석 되길
2020-03-09 06:00:00 2020-03-09 06:00:00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가상자산산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5일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금법 통과는 가상자산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가상자산산업은 제도권 밖에 머물며 비난받거나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법적 공백 속에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는 가상자산산업에 기생하며 피해자를 양산했고, 투자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정부 당국은 블록체인은 육성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한쪽으로는 블록체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가상자산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업계 종사자들 또한 '가상자산=비트코인'이라는 대중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프레임에 갇혀 산업의 미래를 말하기 어려웠고, 일부는 업계를 떠나기도 했다. 
 
특금법은 이처럼 제도권 밖에서 어두운 그늘에 가려졌던 가상자산산업을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테두리 안으로 데려오는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업계와 당국은 특금법 통과를 발판으로 삼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결제·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에 미온적이었던 IT대기업, 은행 등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시너지도 기대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통과와 관련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때 업계에는 '탈블(탈블록체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됐는데,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업계에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특금법은 공포를 거쳐 1년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가상자산의 범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와 당국의 활발한 토론으로 꼼꼼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금법이 가상자산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우찬 중기IT부 기자(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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