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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CT입찰에 '짬짜미' 드러나…지멘스·캐논메디칼 '과징금 처벌'
지멘스·캐논메디칼, 과징금 5400만원 처벌
CT입찰 담합…사전 낙찰사·들러리 정해
2020-03-15 12:00:00 2020-03-15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충북대학교 병원이 발주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입찰에 지멘스·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대 병원 CT 구매 입찰(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1sys 구매)에 부당공동행위를 한 지멘스·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경우 2015년 9월 입찰 당시 회사명이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였다. 캐논그룹이 인수하면서 2018년 1월 24일 변경된 바 있다.
 
CT(Computed Tomography)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장비로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장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북대학교병원이 발주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입찰에 담합한 지멘스·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멘스는 충북대 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전 제시한 입찰규격서를 검토, 낙찰 개연성을 높게 봐왔다. 하지만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복병이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담당자에게 접근했다. 친분이 있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이를 수락했다.
 
결국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다. 
 
낙찰은 지멘스에게 돌아갔다. 친분으로 이뤄진 만큼, 들러리의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CT 입찰 계약금액은 15억4900만원 규모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지멘스는 의료 진단 분야와 발전, 송·변전, 인프라, 산업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전자업체다.
 
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도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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