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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유권자 선택 시작 "투표장 갈 때 37.5도 신경쓰세요"
3508개 투표소 설치…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준수 당부
2020-04-09 14:29:37 2020-04-09 17:1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된다. 대한민국 유권자(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 국민)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 3508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이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어린 자녀 동반하지 않기△투표 전후 30초 이상 손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준수도 당부하고 있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선거구 내 위치했는지 여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도 한다.
 
제작/뉴스토마토
 
 
체온 37.5도 미만이고 별도의 호흡기 증세가 없는 선거인은 현장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하면 된다. 다른 유권자들과 1m거리를 유지하면서 투표용지 수령을 위한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잠깐 내린다. 이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한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다.
 
해당 선거인은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착용 후, 자신이 직접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소 본인확인석으로 이동해 대신 투표용지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수령한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선거인에게 전달하고,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는다.
 
투표지가 든 봉투는 다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돼 투표사무원이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한다. 투표사무원은 해당 봉투를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하고, 관리관이 투표지를 선거인 대신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선거인은 비닐장갑을 버린 후 임시기표소를 퇴장하고,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이 사용한 기표대와 기포용구를 즉시 집중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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