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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장 제한적 개방, 자연휴양림도 운영 재개
행사·스포츠 관람, 무관중·소규모 경기 시행
2020-04-21 12:08:53 2020-04-21 12:08: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공공부문 실외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낮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설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방역 세부지침 주요 내용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용 인원 및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스포츠 관람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22일부터 전국 국립 야외시설 중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국립치유원 1곳, 치유의 숲 10곳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LG트윈스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훈련중인 가운데 관계자들이 물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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