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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원칙적 합의"
기업인 코로나19 음성 받으면 14일 격리 면제
2020-04-21 20:18:07 2020-04-21 20:18: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양측 실무진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현지로 필수 인력을 보내지 못해 마음을 졸였던 한국 기업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1월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외교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하성 주중대사는 전날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최근 한중 양국이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한중 양측이 지난 17일 외교차관 간 화상 협의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적 틀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 외에 싱가포르 등과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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