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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상기 건국대 총장의 직 유지 결정
2020-04-29 17:46:37 2020-04-29 17:46: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이 총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국대의 민 총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국대의 해임 처분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앞서 민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학전문대학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연관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건국대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충주에 의대를 두는 조건으로 지난 1986년 의대를 설립한 바 있었는데, 2007년 의대를 의전원으로 전환하고 서울 본교로 옮겨가 논란을 낳았다. 이후 최근 민상기 전 총장이 의전원의 충주 회귀 의사를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의전원 자료를 민주당 충주지역위에 전달한 점이 논란이 됐고 해임까지 이어졌다. 이에 민 총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이번에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들었다.
 
지난해 10월25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글로벌 모빌리티 인문학 학술대회’에서 민상기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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