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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관여' 이재용 부회장, 8일 구속영장 심사
이 부회장, 법정에 직접 나와 혐의에 대한 입장 밝힐 듯
2020-06-04 17:44:36 2020-06-04 17:44:3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 당일인 8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 심사 결과 발표가 다음 날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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