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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2020-06-13 10:49:16 2020-06-13 10:49:16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 변칙적으로 규제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 시절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됐던 적이 있었다대북전단 살포를 항공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5공 시절 방법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준표 무소속 의원 SNS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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