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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인감 없이 생체정보로 예금 거래한다
공정위,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홍채·정맥으로 본인 확인 후 예금 지급 가능해져
은행이 고객에 전달할 통지 사항도 휴대전화 문자 전달 허용
2020-07-02 11:23:56 2020-07-02 11:44:1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인증으로 예금지급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방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정맥, 홍체 등 바이오 인증의 다변화로 전자금융거래 인증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장·인감없이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을 보면, '기등록한 생체 정보·실명 확인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통장·인감 없이 홍채·정맥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생체정보 인식으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생체인증과 더불어 이자, 지급·해지 청구, 면책 조항 등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했다.
 
관련 개정을 보면 인감·비밀번호 등을 신고할 때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인감·서명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급·해지 청구도 생체 정보 인증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 확인해 예금을 지급했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때 위조·변조, 도용이나 다른 사고로 인한 거래처 손해는 면책 대상이다.
 
단, 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해야한다.
 
아울러 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뱅킹 초기화면 등을 통해 알려야한다.
 
이 밖에 예금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예금 규정에 편입시켰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등 표준약관 사용을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 인증만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지문인식 서비스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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