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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차 추경)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집합금지·제한 115만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예산 2202억원 책정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 집합제한 96.6만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6월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현금화 4천억 조기 지원
2021-03-02 17:35:43 2021-03-02 17:35:4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116만호가 지원대상이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채권 현금화에 4000억원 이상을 조기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분(4~6월)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이 각각 553억원, 1669억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까지 적용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유예된다. 납부유예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 시키려 할 때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이미 책정된 이미 책정된 기정예산을 활용, 올해 상반기 중으로 4000억원 이상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에 총 17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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