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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원가정 보호 원칙' 개정하는 아동 재학대 방지법 발의
"학대 당한 집 안가도 된다"…피해 아동들 보호 필요성 제기
2020-07-05 12:05:13 2020-07-05 12:09:47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를 당했던 아이에 대해 부모가 요구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동 재학대 방지법이 발의됐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계기로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재학대 방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 학대 재발 위험을 높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적용돼 피해 아동은 폭행 당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만3532건의 아동 학대 신고 접수 중 2만4604건이 아동 학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13.4%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안정된 가정 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당국의 응급 조치 기간을 72시간(3일)에서 168시간(7일)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지난달 15일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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