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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멸 '패치', 알고보니 거짓광고…공정위, 비엠제약 '제재'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과장 표시
객관적 근거없는 바이러스 살균력 덜미
2020-08-02 12:00:00 2020-08-02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속여 온 ‘바이러스 패치’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살균제 부당표당표시업체인 비엠제약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바이러스 살균제 부당표당표시업체인 비엠제약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비엠제약은 2020년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바이러스 패치는 옷이나 사물 등에 패치를 붙이면 효능이 발생하는 제품을 말한다. 
 
하지만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이었다.
 
공기 중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동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한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바이러스 억제·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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