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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문변호사회 "변리사·세무사회 왜곡 광고 사과하라"
변리사·세무사 자격 변호사들 광고 동의한 적 없어
입력 : 2020-11-23 오후 6:47:56
18일 일간지에 실린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광고. 사진/세무변호사회 제공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세무사 업무를 하려 든다’는 광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5대 전문변호사회가 23일 “사실관계를 왜곡한 광고”라며 사과와 정정광고를 요구했다.
 
5대 전문변호사회(노무·등기경매·세무·채권추심·특허)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허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 광고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변리사회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일간지 1면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되찾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변호사회는 “변리사회에 입회한 '변리사인 변호사'들은 이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광고 내용에 동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왜곡 광고를 규탄한다며 광고 철회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광고 개재를 촉구했다.
 
전문변호사회는 이번 광고가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판례에 따르면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리사와 세무사 등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인 법률사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어느 변호사도 해당 광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전문변호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등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에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도 입회한 회원들이 있다”며 “각 회에 적을 두고 있는 ‘변호사인 변리사’, ‘변호사인 세무사’들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일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변호사인 변리사회원, 변호사인 세무사회원과 ‘변호사가 아닌 회원’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양상이 변리사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업무개선이라는 법률이 정한 각 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각 회의 임원들은 엄중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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