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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홍걸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법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김 의원 "고의 아니었다"
입력 : 2021-02-16 오전 11:17:0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수십만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서류 중 재산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배우자 보유 상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배우자 보유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당선 경위, 허위사실 공표 정도와 유사사건 형의 균형 등도 참작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저로서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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