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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 비리' 검찰도 상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 2심서 징역 4년
입력 : 2021-08-18 오후 5:42:5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상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894억4490원에서 1061만1657원으로 줄었다.
 
1·2심은 정 교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활동하지 않은 동양대 연구 보조원 수당 320만원 편취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다른 주요 혐의 유·무죄를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 WFM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어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자택과 사무실 PC 은닉교사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다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한동훈 검사장도 법원의 무죄 판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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