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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권대희씨 '공장식 수술' 병원장 징역 3년…법정구속
"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 놓쳐"
입력 : 2021-08-19 오후 4:11:1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 상태인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권씨를 마취한 이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혈 담당 신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유예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혈액이 비치되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인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서는 증거 자료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수집하고, 그 바탕으로 수술 관계자 행적을 분 단위, 초 단위 시각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사망한 아들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지난 수년간의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며 "이런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력히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씨는 집도의이고 이씨는 마취과 의사로 사고 책임에 차이가 있고, 전씨는 사용자인 장씨 지시로 범행하게 됐다며 양형에 차이를 뒀다. 장씨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혐의(의료법 위반)와 신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법정 구속 판단을 위한 변명의 기회를 얻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은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전부터 "대희야"라고 아들 이름을 수차례 부르며 울었다. 선고 직후에는 피고인 형량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인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약 30분 동안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고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이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당시 성형외과 원장 A씨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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