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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로톡 불법? 법적책임 각오"vs "1차 판단…여론 호도 말라"
경찰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입력 : 2022-01-04 오후 3:56:5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찰이 최근 로앤컴퍼니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신청을 비롯한 전면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계속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14개월만에 무혐의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시간 이후 로톡을 두고 공연히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의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로앤컴퍼니의 선언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회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을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각각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로톡은 월정액 광고료 외에 수수료를 받지 않아 경찰이 로톡을 광고매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고료를 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화면 노출 방식에 차이가 크지 않아 소개·알선이 아니며, 경찰이 불특정 소비자와 변호사가 '다 대 다'로 만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 합법성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협 "다음 단계 분쟁 앞둬"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고발인(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다"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 판단을 침소봉대 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화면 상단에 표시하는 '액티브 로이어(옛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본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이혼과 상속 등 인기 주제 광고료가 50만원으로 일정하고 노출 방식도 무작위여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서울회와 변협이 각각 2015년과 2016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변협은 "형량 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9월 형량 예측 베타 서비스를 종료했다.
 
4일 교대역에 "변호사님 안심하세요. 로톡은 합법"이라는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39명 징계 절차 진행중
 
갈등은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치고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다. 
 
이후 로톡에 재가입한 회원과 활발히 활동해온 변호사 등 39명이 지난해 12월30일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협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로 회부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 변호사가 훨씬 많았지만 소명서를 제출해 조사위 회부 규모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로톡 변호사 회원은 지난해 3월 3966명에서 같은해 9월7일 1901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8년 간 수사기관 판단을 세 차례 받은만큼 더이상의 법적 의혹은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과거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긴 시간 다수의 판단을 받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법적 의혹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저희가 이 이상 어떤 것을 해야 놓아줄 것이냐"고 말했다.
 
집행부 임기가 1년 남은 변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서 능력을 뽐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행동할 것"이라며 "(상대 회사가) 로톡이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변호사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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