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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행정소송으로 행정작용 이행 강제 못해"
입력 : 2022-01-11 오후 4:56:4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유족 측은 항고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강우찬)는 11일 고 이모씨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근접한 시일 내에 예상되는 피신청인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처분에 대해 그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지정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 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에 이씨 유족이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며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행정11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 관련 정보공개는 대부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국방부에 대한 내용은 전부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항소했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정보공개 청구 재판 과정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유족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있을 때 최장 15년간 비공개된다.
 
유족은 현 정부 임기 안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정보 열람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가처분 항고는 한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대법원도 빨리 나올 것"이라며 "패소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유족들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족이 국가안보실 상대로 청구한 정보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6시36분~10시11분 국방부와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관련 서류다.
 
청와대가 그해 9월2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전까지 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중 '남북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서류도 청구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구충서 변호사,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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