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 공무원들이 울산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반복한다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의 징계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법 A 부장판사 퇴진과 법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2월 울산법원에 전입한 A 부장판사가 재판 전날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고 법정 안에서 큰 소리로 질타해 모욕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경천 법원노조 본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도때도 없는 업무독촉과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업무지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에게 모욕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다"며 "그 직원은 갑질판사와 근무한 지 4개월만에 자리를 옮겼고 새로 온 직원도 갑질을 견디다 못해 3개월만에 보직 변경을 신청해 다시 피해자가 갑질 판사와 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 보루이며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에서 직장 내 갑질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히 심판해야 할 판사가 갑질 행위의 가해자라니 어처구니 없다"며 "법원에서는 갑질 판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갑질 판사가 나와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직원에게 관련 없는 업무 처리를 재촉했고 자신이 가진 재판기록을 실무관에게 찾으라 한 뒤 잘못을 인정 않고 모욕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재판 전날 정리하려는 기록 한 건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실무관에게 화내고 동일 업무 지시를 전화로 30초 뒤 다시 내린 일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밖에 직원의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불편하게 하고 퇴근 직전 업무 지시로 휴식권을 침해한 일, 증인신문 도중 속기실무관이 과로로 실신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일도 갑질 사례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재판부 직원이 처음 애로사항을 알렸다. 법원은 7월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 없이 재판부 직원만 전원 교체했다.
노조는 A 부장판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10월 법원장에게 A 부장판사 면담 후 답을 달라고 했지만 여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문제를 공론화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A 부장판사 업무 배제와 법원의 진상조사,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법원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장과 울산지법원장을 직무유기로 추가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법은 절차에 따른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울산지법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서를 내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