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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각서로 포기해도 지급해야"
대법원 "임시주택 제공과 별도의 선택적 사항 아니다"
입력 : 2011-07-19 오전 6:15: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살던 주민이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대아파트(순환주택)에 이주하기로 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모씨(70 · 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등은 사업시행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정책적인 목적"이라며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고 해도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인 원고에 대해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원고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3월 자신이 살던 성남시 중동 3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자 2008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순환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했다가 공사 측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순환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는 선택적 사항이고, 김씨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고 순환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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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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