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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유신헌법 무효화 법 제정..위헌 선언 필요"
입력 : 2012-10-08 오후 6:20: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과거사 청산을 위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무효화하는 국회 차원의 법이 제정돼야 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헌재에 2년여 넘게 계류 중인 걸로 안다"며 "헌재가 아직도 이 사건을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한 것과 민변의 헌법소원의 취지는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유신헌법으로 처벌받은 피해자가 1400여명에 이르는데,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이 많다"며 "독일 의회가 2009년 나치헌법 무효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괄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헌 소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판결에 의해 재심하는 것이 한다는 일반론적이라고 보지만, 독일 의회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와 입법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특별법'이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 견해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유신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헌법"이라며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헌재가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변은 "유신헌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옥죄려고 제정한 헌법으로, 국가 권력을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며 권력분립, 국민주권, 기본권 존중, 사법부의 재판권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ㆍ2호 등에 대해 헌재에 지난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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