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호르몬 우려를 은연중에 부추기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제품보다 자사의 유리강화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광고했더라도 이를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롭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은연중에 부추김으로써 유리 재질인 자신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려고 시도한 점은 알 수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를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고가 광고에서 지적한 플라스틱 용기에서의 환경호르몬 용출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 유해성 우려는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나름 근거가 있고, 이에 근거해 자신의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은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광유리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 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쟁사를 비방했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삼광유리가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환경호르몬의 안전성을 겨냥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비방적인 광고를 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