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법정 밖에서 반말로 소리지르며 겁을 준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에서 개업한 이 변호사는 G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가 맡긴 소송 7건을 대리하던 중 주민 박모씨로부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인천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변호사는 2008년 7월 인천지법 법정 앞 복도에서 만난 씨에게 "당신은 입찰방해혐의로 협박을 받고 있고 대법원에 사건도 계류 중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주겠다.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끼어들면 혼날 줄 알아"라며 소리를 질렀다.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점, 표현방법이 다소 경멸적이거나 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이 변호사가 박씨에게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표현 방법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