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관리인 황인목)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진흥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63%에 불과하고, 부채가 자산을 1706억원 초과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의 실사 결과, 진흥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관계회사의 투자손실 급증,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한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초래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는(재판장 이재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돼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