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출석률이 36%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2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국민에게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통지서를 보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4개월간 열린 12건의 재판에 1318명의 소환대상자 중 354명(36%)의 배심원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도 진행에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출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운용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서울 법원청사에서 열린 '2013,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에서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남자 46명(52%), 여자 42명(48%)으로 총 88명이며, 직업군은 회사원 30명, 공무원 2명, 무직 7명, 주부 17명, 학생 8명 순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응답자 88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운용상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 만족도 높아.."기회되면 또 참여하겠다"
그러나 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지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65명, 74%)이 반대 의견(21명, 24%)보다 훨씬 많았다.
또 '5년 내 다시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을 경우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64명(73%)이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8명(20%)으로 훨씬 적었다.
단기간의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설문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6명(41%)은 '단기간 집중심리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34명(34%)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 17명(19%)이 '의견이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답했다.
◇배심원들 '야간재판·법률용어' 어려움 호소
또 '야간 재판'보다는 분량을 이틀에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오후 6시경 재판 미종료 시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48명(54%)이 답했으며, 22명(25%)은 '일정 시각까지 종료가 가능하면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2명(14%)은 '당일 밤이든 다음 날 새벽까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면서 느낀 불편함도 토로했다. 우선 '장시간의 재판 진행에 따른 어려움'(56명, 61%)이 가장 많았고, '법률용어 및 재판기록 등 이해 어려움'(17명, 19%), '수입 감소, 직장에서의 불이익 우려'(8명, 9%)순이었다. 이 질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또 재판과정에 '법관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65명,74%)이 ,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5명, 6%)보다 많았다. 이들 중 50명(83%)은 '법관 의견진술을 들은 후에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바뀌었다'는 의견은 9명(15%)에 불과했다.
실제 재판 결과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은 90% 이상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30여명과 그림자배심원 등으로 활동한 시민 등 370여명을 초청해 참여재판의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