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도 6월8일자 교원능력평가 취소 부분을 각하했다.
또 대법원은 전북교육청 측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계획은, 평가대상·평가방법 항목 등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부로부터 교원연수규정 등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전북교육청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매년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만들어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교원평가안과 다른 내용의 평가안을 제출하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수차례 거부하자 교육부는 "교원연수규정 등에 맞는 새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