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천 월미은하레일 감리업체와 직원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3일 월미은하레일 공사 감리자들이 인천교통공사장을 상대로 낸 부실벌점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측 감리자들이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공여부를 검토하거나 확인하도록 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는 보완시공과 계획공정상 차질을 초래했으므로 부실벌점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 6월 26일 인천 월미도에 설계·시공입괄입찰 방식을 통해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 설치공사의 감리자다.
설치 공사에서 교각 상당수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시공돼 교각과 거더(건설구조물을 떠받치는 보)의 볼트접합이 불가능하자, 감리를 맡은 K사는 시공사에게 일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같은 용접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K사는 다시 볼트공법으로 바꿀 것을 시공사에 지시했다.
결국 시공사는 교각의 시공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더 하면의 강판을 확대해 볼트공법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교각과 거더의 불일치로 시운전 중 차량가이드축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감리자의 감리하자를 지적해 감리사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월미은하레일 감리업체 직원 등은 "부실 벌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용접공법으로 변경 지시를 한 것에 감리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시공됨에 따라, 변경된 지시에 감리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